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수사종결' 후 시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 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특히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